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 7. 11.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전환 대상 주권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증권회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전환 대상 주권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증권회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전환 대상 주권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증권회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전환 대상 주권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증권회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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